목줄 않고 마당에 풀어둔 맹견 두 마리…집 뛰쳐나가 공격
견주, 재판 중 맞고소·법원 앞 고성 시위 벌여
법원, 남은 개 '몰수' 결정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견주에 대해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노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차이가 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도 이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놔 지난 2024년 3~11월 사이 4차례의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자택 인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무는 등 포악하게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은 신체 중요부위를 비롯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치닫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중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금고 4년을 내렸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노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에 검사와 노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재판 진행 중 숨져 항소심에서는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
노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노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