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늦춘 끝에 제지

입력 2026-02-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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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자살' 허용하는 스위스 가려해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이전을 완료한 14일 인천공항 2터미널 전광판에 아시아나 카운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이전을 완료한 14일 인천공항 2터미널 전광판에 아시아나 카운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춘 끝에 제지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다. 경찰은 이어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