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량 회수 총력
125개 상당 비트코인 아직 회수 못해
빗썸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고객들과 개별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는 이를 재빨리 매도해 이미 현금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빗썸 측은 지난 주말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당첨금은 1인당 2천∼5만원으로 안내돼 있었으나, 시스템 오류로 거액이 입금된 것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35분 뒤부터 관련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미 비트코인 1천788개를 매도한 뒤였다.
이후 회사 측은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 7일 새벽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약 130억원 규모)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에는 은행 계좌로 출금된 원화 약 3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으로 알트코인을 재매수하는 등 자산을 이동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착오 송금'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해, 빗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벤트 지급 금액이 사전에 공지된 만큼 이용자들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할 경우 해당 이용자들은 매도 대금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빗썸은 고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지급분을 현금화한 이용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며 "이미 자산이 처분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액과 책임 문제는 법률가 입장에서 재앙과도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2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고지했음에도 2천비트코인이 입금되고 현금화까지 이어진 것은 단순 실수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중에는 회사 측에 지급 내역을 확인받은 이용자도 있다. 그런 경우는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피해를 최우선에 두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