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여친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50대男…재판에선 "기억 안 나"

입력 2026-02-09 18:06:38 수정 2026-02-09 1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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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협박…흉기로 얼굴 찌르기도
여자친구 지인 신고로 경찰 출동, 구출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다투다 목을 조르고, 심지어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이틀 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그제서야 A씨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