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 선고 [종합]

입력 2026-02-09 14:21:45 수정 2026-02-09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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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횡령으로 단정 어렵고,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구치소에 있던 김씨, 곧 석방될 듯

김건희 여사 일가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며 김 여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재판부가 검찰이 낸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요건 미비 등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판이 마무리되는 만큼, 유무죄 역시 명확히 따지지 않은 채 종결된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금액 약 184억원 중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한 대기업들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 김씨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 3천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