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前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입력 2026-02-09 14:04:50 수정 2026-02-09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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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생중계를 9일 허용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를 통해 이뤄지고, 이를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기술 사정에 따라 생중계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과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