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경범죄 처벌 대상…민폐 행위 빈번
경북 문경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산악회 회원들이 단체로 육류를 조리하고 노상 방뇨까지 저지른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경 천주사 주차장 실태'를 고발하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바로 위가 절인데 산악회 회원들이 주차장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며 "버스에는 특정 산악회 이름이 적혀 있었고, 조금만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도 노상 방뇨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형 버스 옆에 불판을 펼쳐 고기를 굽는 중년 남녀들의 모습이 담겼다. 일부 인원은 차량 인근에서 서슴없이 소변을 보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7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사찰이라는 종교적 공간의 상징성을 무시한 것은 물론, 기초적인 공공질서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전한 산행인들이 욕을 먹는 것", "민폐를 넘어 본인들까지 저질스러운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알리는 꼴", "절 앞에서 고기를 굽다니 제정신이냐" "집단으로 모이면 용감해지는 전형적인 민폐 동호회" "중국 관광객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수준부터 돌아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산악회 회원들의 민폐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체 등산객들이 주차장에 간이테이블을 펴놓고 술판을 벌였다.
당시 주차장에 세워진 관광버스 옆에는 20명쯤 되는 등산객들이 간이 테이블 서너 개를 펼쳐 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휴게소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상을 펴놓고 취식하는 행위는 규정상 금지"라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단체 등산객들이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