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거래신고 10일부터 대폭 강화

입력 2026-0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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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 신고 의무화
매매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도 새로 도입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신고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판단 기준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외국 예금과 대출, 외국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로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명시해야 한다.

자기자금 신고도 세분화된다. 예금은 국내와 국외 예금을 구분해 금융기관명을 적어야 하고, 현금은 외화 반입 신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증여·상속 자금은 금액과 당사자 관계, 세금 신고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 차입금 항목에는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사업자 대출도 포함된다.

계약서류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단독 신고하든 공동 신고하든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다. 직거래는 단독 신고 시에만 첨부 의무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다.

정부는 단속도 강화한다. 3월부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에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