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연중 지원

입력 2026-02-09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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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숙 퇴비살포 방지로 환경오염 예방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희수)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퇴비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농경지 살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기준 신고대상 농가는 12개월에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되며 검사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된다.

특히,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여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는 퇴비더미 여러 지점에서 시료를 고르게 채취, 500g 정도를 준비한 후, 채취 일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부숙정도, 수분, 염분, 중금속 함유량(구리, 아연) 등을 포함, 2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지속가능한 축산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연중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의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지도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