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도 모두 인정 "아들 뒤 다른 가족들도 노려"
자신의 성폭력 범죄로 이혼당해…생활·유흥비 끊기자 망상
자택에는 범행 다음날 터지게끔 폭발장치·인화물질 설치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시종일관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들 이외에도 함께 있던 다른 가족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살인미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 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생명은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 당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 33층의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격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제 총기를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에 맞은 B씨는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다시 총기를 쏴 B씨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선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을 저질러 지난 2015년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던 2023년 말 지원이 끊기면서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며 대비를 못 하게 만든 뒤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A씨는 이 때문에 아들 일가를 살해함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