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하원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미 하원 법사위 명의로 발부했다. 이 소환장과 함께 붙은 서한엔 한국정부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 년 간 차별적 규제를 벌여온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문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쿠팡을 향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
6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미 하원 법사위 소환장 서한에 따르면 법사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뒤)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미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정부 당국은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고(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called for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fines against Coupang) 공정위는 쿠팡에 임시 영업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보내 대면조사만 150건, 인터뷰만 200차례를 벌이며 1천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엔 '미국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 때문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 보다 미국기업에 더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하는 외국정부를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기업과 미국인 근로자,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소환장 서한엔 공정위의 최근 기업 규제 흐름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특히 이런 규제 흐름이 중국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한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외국정부는 디지털 관련 법 등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채택해 특정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대상이 된 특정기업 7곳 가운데 6곳이 미국기업이었다.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혁신을 억제하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써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미국기업을 표적으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미국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규제는 EU 측 보다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라는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 '공정위의 규제 집행이 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했다.
이어 "공정위는 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실상 중국기업을 배제해 미국기업만을 표적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아시아정책연구소의 지적에 따라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7월24일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한 공정위의 규제는 미국기업만 차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서한을 공정위로 보낸 바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23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를 법사위로 불러 한국정부의 미국기업 '표적화'에 대한 증언을 받을 예정이다. 쿠팡 측에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과의 통신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의회 소환은 불응 시 의회 모독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