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전세사기 일당 구속…차명 다가구 매입·갭투자 수법에 피해 20억원

입력 2026-02-05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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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갭투자 매수자에게 판매한 건축주·부동산중개업자 2명 구속
갭투자자 2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55명 등도 불구속 상태 검찰에 넘겨져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대책위원회 "구미시는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에서 차명으로 다수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건물주와 명의수탁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업 관계에 있던 건축주 A씨와 부동산중개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말부터 차명으로 다수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이른바 '다가구 갭투자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후 다가구 주택 매입, 리모델링 등을 맡았고, B씨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에 세입자를 모집하고, 매수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도 전에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아, 건물 매수자들이 적은 자기자본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세입자 26명으로, 피해액은 총 20억원에 이른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 건물주 2명과 500만~7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55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해자 상당수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선택한 사회초년생들"이라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잃었다"며 "구미 전세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일상을 파고하는 실시간 재난임을 구미시는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피해자 결정 가결률 제고할 수 있는 조력 체계 구축, 지역 내 잠재적 피해 규모 선제적 파악, 민관합동 대응 기구 구성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