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모두 "종전 청사 활용"만 명시… 대구 등 남부권 쏠림 우려 증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통합 이후 특별시의 청사 위치를 모호하게 표현해, 북부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뜩이나 북부권 주민들의 대구 쏠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한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특별시 청사를 '종전 대구시·경북도 청사를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또 청사의 면적 등 규모는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특별시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각 법안에는 모두 통합 이후 '공무원 이주비'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39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1항에는 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직원에 대해선 조례에 따라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45조 제1항에도 해당 문구는 포함돼 있다.
2016년 경북도청이 이전한 뒤 조성된 도청 신도시는 여전히 행정·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도청이 이전한 지 만 10년이 됐지만, 조성 시점 목표인구(10만 명)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청신도시 인구는 약 2만5천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로 북부권 주민들은 청사 위치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이주비 지원 조항만 포함되면, 결과적으로 대구 등 남부권 중심으로 행정 집중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김학동 예천군수 등도 행정통합에 대해 통합 특별시의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경북도청(안동시 풍천면)으로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또 북부권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내용을 도청 신도시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안동포럼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 경북도청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한 도청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통합 후결정'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비와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내용도 서로 상반되게 이용될 수 있다. 어느 한 쪽에 주축을 두지 않으면 쏠림 현상이 과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