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처럼' 김선호도 법인으로 정산금 받았다…前소속사 "배우 요청"

입력 2026-02-03 20:15:28 수정 2026-02-03 2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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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호. 인스타그램
배우 김선호. 인스타그램

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을 활용해 정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탈세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김선호는 이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2024년 1월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한 뒤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일부를 받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 간 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하면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김선호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가 요청한 곳(계좌)에 입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의 현 소속사 판타지오는 조선닷컴을 통해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절세나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김선호의 거주지와 동일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페이퍼컴퍼니 논란도 불거졌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 본인이었으며, 사내이사와 감사에는 부모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문에서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며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선호는 필수 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