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중징계' 회부에 따라 2일 교원징계위에서 결정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동국대 WISE캠퍼스 A교수(매일신문 2025년 12월 30일 보도)에게 '해임'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3일 동국대WISE 캠퍼스에 따르면 전날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교원징계위원회가 A교수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이사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회부한 바 있다. '중징계'의 경우 파면, 해임, 정직 중에서 양형이 이뤄진다.
A교수는 지난해 5월쯤 교수연구실 등에서 여학생 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A교수는 지난해 2학기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