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해외 ETF 비대칭 규제 해소 대책 발표
단일종목 레버리지 허용하고 '액티브 ETF' 지수 의무 폐지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량주 한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수익률의 2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지수를 반드시 추종해야 했던 액티브 ETF의 규제 빗장이 풀려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되는 '완전 액티브 ETF'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는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ETF 구성 시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 했다. 이 때문에 특정 종목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재와 동일한 ±2배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심사를 거쳐 실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의 고질적 한계로 지적됐던 '지수 연동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하는 탓에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상장된 ETF 중 84%가 이러한 완전 액티브 형태일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또한, 국내 ETF와 해외 ETF 간의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예탁금 제도가 정비된다.
현재 국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1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만, 해외 상품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도 동일하게 1천만원의 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기존 사전교육 외에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배당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커버드콜 ETF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현재는 국내 옵션 시장의 만기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커버드콜 ETF의 71%가 미국 자산을 기초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매일(월~금)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및 ETF 기초 옵션 상품을 신규 도입해 국내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ETF 개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