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김대우·이상현 준장 파면

입력 2026-01-30 14:22:51 수정 2026-01-30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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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3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대우 이상현 등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9일에도 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파면 조치 한 바 있다.

또한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