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아내, 20대子 볼 때 흉기로 찌른 50대男 '긴급체포'

입력 2026-01-30 14:40:14 수정 2026-01-30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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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와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A씨는 재회 요구를 거절 당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으나, 흉기를 가지고 있던 이유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