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국인 대학교수, 일본에서 20대 女 성추행 혐의로 체포

입력 2026-01-29 1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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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실 아냐, 동의 있었다" 혐의 부인
지인관계인 20대 한국인 여성 대상, 숙박시설 객실에서

일본 오카야마현 경찰본부 청사. 일본 OHK.
일본 오카야마현 경찰본부 청사. 일본 OHK.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근무 중이던 40대 한국인 대학 교수가 지인인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8일 일본 오카야마 방송(OHK)에 따르면, 오카야마현 경찰은 '비동의 음란죄'(강제추행) 혐의로 한국 국적의 대학 교수 A씨(44)를 체포했다. A씨는 오카야마시 기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15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쯤까지 오카야마시 내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지인 관계인 20대 한국 국적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특정해 체포에 이르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학 소속 교수로, 당시 오카야마현 내 한 대학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일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실이 아니다.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3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죄'가 '비동의 음란죄'로 변경됐으며,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행위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