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9일 채용비리 혐의 선고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남녀 합격 비율을 4:1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1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3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발언은 실무진에게 사실상의 지시"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상경영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하나금융의 경영 실적은 현재 최전성기다. 지난해 순이익 4조원을 돌파하는 '4조 클럽' 가입이 확실시되며, 함 회장이 구단주로 있는 대전하나시티즌마저 K리그1 준우승이라는 역대급 성적을 냈다.
하지만 수장의 부재가 현실화된다면 이 모든 성과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당장 함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AI를 통한 금융 대전환 ▷청라 헤드쿼터 이전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비상 경영승계 계획'을 보고했으며,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인 30일로 실적 발표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날 이사회 조기 소집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함 회장의 유죄 확정 시 하나금융은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0일 이내에 차기 후보를 뽑아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낼 경우, 함 회장은 8년간 자신을 괴롭힌 사법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된다. 2028년까지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비은행 부문 강화와 글로벌 확장 등 '판을 바꾸는 대전환'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