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상임위 업무보고…내달 6일 5분 자유발언
대구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시의원·달성군2)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시의원·비례)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시의원·북구4)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시의원·군위군)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시의원·수성구1) ▷대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시의원·동구3) ▷대구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북구3)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시의원·비례) 등이 포함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운영을 위한 안건을 의결한다.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이후 상임위원회별 심사 통과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은 ▷군위군 편입 이후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개선 촉구(박창석 시의원·군위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시의원·수성구4)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