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 해상서 '중국산 무허가 AIS 장치' 장착 어선 적발돼

입력 2026-01-27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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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검증 안된 전파 무분별하게 쏴 주변 배들 통신 교란하고 사고 위험 높여"

지난해 2월 동해해양경찰서이 무허가 AIS 추정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지난해 2월 동해해양경찰서이 무허가 AIS 추정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5일 독도 북동쪽 약 244km 해상을 순찰하던 중 어선 A호(61톤(t)급·제주 서귀포 선적)의 항적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다. 해경이 배를 세워 확인한 결과, 이 어선이 배에 싣고 있던 AIS 장비 38개 중 20개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었다.

단속된 AIS는 배의 이름과 위치,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바다 위 디지털 명찰'과 같다. 어두운 밤이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게 돕고 사고가 나면 구조대가 배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안전 장비다.

하지만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장비는 검증되지 않은 전파를 무분별하게 내보내 주변 배들의 통신을 방해한다. 자칫 위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에 혼선을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 전파법은 인증받지 않은 AIS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값싼 미인증 장비가 바다의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장비 사용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