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날 출국금지된 대상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를 비롯해 해당 무인기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장모 씨, 이들과 함께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 직함 등으로 활동해온 김모 씨 등 3명이다.
군경합동조사TF는 앞서 피의자들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또한 죄명에 추가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군은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구성했다.
조사에 착수한 TF는 지난 16일 피의자 오씨를 소환조사했고, 지난 21일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