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급 위상에 대기업 유치에 특효인 각종 특례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연 3조원대 재정 확보 방안도 담길 듯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연일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할 특별법의 대략적인 방향이 공개됐다. 특별법은 이달 말까지는 보완 작업을 거치며, 지역 여론의 뒷받침을 전제로 내달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6편, 13장, 16절에 268개 조문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대한 준비와 논의를 장기간 해왔기에 특별법의 뼈대 역시 이미 충실히 세워진 상태다.
특별법에는 우선 서울시에 준하는 통합지자체의 자치조직 및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겼다. 부시장 및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정수 확대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통합 지자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통합지자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대구경북을 국내 최고 투자 유망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치들도 도입할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및 대기업 유치에 효과적인 특례 부여 등이 그 실현 수단으로 포함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상 재정확보 특례 주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조1천597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성사시킬 경우 204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대까지 오르고 사업체수와 취업자수도 각각 현재 수준의 3.8배, 2.8배 수준으로 획기적 증가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더해졌다.
대구시는 이달 말쯤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2월 말 국회 본회의 심사 일정에 우선 무게를 싣고 있다. 시는 그 사이 경북도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