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부부, 화장실 불법 촬영·증거 인멸 시도"…경찰 수사

입력 2026-01-22 18:05:37 수정 2026-01-22 1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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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경찰 신고 요구에도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 맡겨
"카메라 버렸다" 주장에 경찰 수사 난항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직원들이 카메라를 발견하자 메모리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남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다. A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은 지난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관련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A씨 부부가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부가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최소 교사 5명이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 다른 물품들을 압수해 혐의 입증에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 일 뒤 신고가 이뤄진 관계로 카메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