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난맥상, 보완 입법은 국회서 '쿨쿨'

입력 2026-01-21 17:34:15 수정 2026-01-21 2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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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채용수준, 특정대 쏠림 문제 해소할 법안 다수 상임위에 방치
공공기관 인재 채용 '엇박자'… 사회적 합의 이끌 국회 역할 절실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외견보다 부실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매일신문 1월 19일 보도)에도 이를 보완할 다수의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법안들의 포괄적 검토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가 앞장서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 19일 내놓은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종 예외 적용으로 실질적으로는 1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지역 대학 졸업생만을 지역인재로 구분함으로써 인사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을)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을·사진)은 2024년 6월 이런 문제를 해소할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해 8월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테이블에 오른 뒤 여태껏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고, 이에 미달할 경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지역인재로 구분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이전 지역 대학원, 혹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지역인재로 구분하는 동법 개정안을 같은 해 8·9월에 각각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 방향에 따라 갈리는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소지, 이전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상황 등이 법안 처리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방대 육성법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