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300명 주거비 완화 위해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입력 2026-01-21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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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이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 수준은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청년들의 이자(연 최대 3.5%)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도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으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대구시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iM뱅크·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22년 7월 첫 시행한 이 사업을 통해 총 929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