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소리 수십번"…일타강사 2.7kg 술병으로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

입력 2026-01-21 15:36:13 수정 2026-01-21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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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생전 강의 중인 모습. 유튜브 캡처
피해자가 생전 강의 중인 모습. 유튜브 캡처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검거됐다. 숨진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해 온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크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전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워 있던 B씨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이를 막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며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