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17개 의혹…최대 251명 투입해 최장 170일 수사

입력 2026-01-20 1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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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여당 주도 본회의 처리 나흘만…지자체 계엄 선포 동조 등 의혹도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는 가운데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 이르는 만큼,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는 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한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지난 6개월간 가동된 3대 특검이 마무리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이 재가동되면서 사실상 1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