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사학법인 '교비 횡령·부정 수급' 의혹…권익위·교육청 조사 나서

입력 2026-01-20 18:30:00 수정 2026-01-20 1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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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함보조금 부정 수급·부외계좌 운영 주장 잇따라
내부 직원·교사 공익 신고…"보복 징계 있었다" 주장도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경북에서 중·고교를 운영 중인 한 사립학교 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A학교법인 소속 학교 행정직원이었던 B씨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정 수급' 건으로 권익위에 A법인에 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에 따르면, 법인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법인 기본재산(토지) 취득 과정에서 드는 비용 4억여원을 학교에 쓰일 법정부담금으로 지불해 지방세를 낭비했다.

사립학교 법인은 재산 수익금을 학교 회계로 전출해 교직원 사학연금·4대보험 등을 포함한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에 납부해야 한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 부족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보충해 준다.

법정부담금은 원래 학교 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적 형편이 안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은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할 비용을 법인 재산 취득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결함보조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수급해 지방세를 낭비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또 교육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부외계좌'를 운용해 비자금을 회계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고, 학교 수입이 줄어든 만큼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았다고도 주장했다.

A법인 소속 학교 교사 C씨도 A법인의 '국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교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C씨는 법인의 비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정직에 해당하는 보복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에 따르면, A법인은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을 교내 법인 공간 확장 및 리모델링에 사적으로 집행했다.

C씨는 또 A법인 소속 학교 출신 유명 운동선수의 해외 구단 이적 기여금으로 산 학생 통학용 버스 매각 대금 3천여만원을 학교 회계가 아닌 법인 회계로 부당하게 편입해 교비를 횡령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법인 측은 "법인 자산을 처분해 해당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수익용 재산이 줄어들어 향후 재정결함보조금을 더 지원받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 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부외계좌와 관련해서는 "법인 회계는 발전기금 계좌를 따로 만들 수 없다. 예산과 발전기금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비용이 뒤섞여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계좌를 따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법인 공간 확장 건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진행하며 교내 안 쓰는 공간과 법인 사무실 공간을 맞바꾼 것"이라며 "버스 매각 대금 문제 또한 버스가 법인 명의였기에 대신 매각 후 학교 회계로 전출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권익위에서 해당 건이 이첩되어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그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