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유족까지 확대
부산 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유족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대상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올해부터는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 본인까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