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판결 번복, 백골 흩어진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당시에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군무원이었던 강모 씨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된 일을 말한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이라며 "(번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