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관련 법원 첫 판단…'내란 선고' 가늠자 가능성
尹, 정장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출석
재판부 "엄중처벌 필요, 초범인 점은 참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이어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변인실 등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래는 이날 판결 요지.
◆재판부 공소사실 낭독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부 위원만 회의 참석…이주호, 유인촌 등 국무위원 9명 권한 침해"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이 서명 거부"
"강의구 부속실장, 12월 6일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尹, 한덕수·김용현 공모해 허위 작성"
"한덕수 선포문 허위 작성한 뒤 '없던 걸로 하자' 발언"
"비상계엄 후 사법위기 처해지자 거짓 홍보 혐의"
"국내외 부정적 여론 무마 위해 허위 공보…지휘감독 권한 남용해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
"비상계엄 해제 후 수사기관들이 수사 착수…尹, 비화폰 통화기록 등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 지시"
"尹,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법원, 尹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라고 지시…경호처, 군경 동원계획·차벽계획 수립해 영장 집행 저지"
"관저에 대형버스 등 차벽 설치해 3중 저지선 구축…인간 스크럼 짜게 하는 등 관저 진입 저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 방해, 직권남용"
"공수처, 1차 영장 실패 후 1월 15일 집행 시도…이에 경호처 차벽 설치·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 수차례 실시"
◆재판부, 개별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대부분 인정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됐다고 보아야…국무위원 전원 소집통보 못 한 것 정당화 안 돼"
"국가긴급권 행사는 국무위원 전원 소집 필요성 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고의 인정돼 유죄"
"국무회의 소집 개최 관계법령 위반 단정은 어려워 무죄…상상적 경합서 열위, 주문서 선고할 내용은 아냐"
재판부, 사후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 설명 "사후 계엄 선포문 형식 상 허위, 고의 모두 인정돼 유죄"
허위 공문서 행사죄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
재판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 설명 "해당 허위 공문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폐기 행위 유죄 인정"
재판부, 허위 공보 관련 부분 설명 "헌정파괴 뜻 없었다는 내용, 외신 전달 인정 돼"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달하는 'PG'는 통상적 여건 고려해봤을 때 전달 내용 일부 사실과 달라도 국민 알 권리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범죄 증명 없어 무죄"
재판부, 김성훈 전 경호차장 직권남용죄 및 尹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 판단
'비화폰' 증거능력 판단 "尹, 임의제출 비화폰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
"비화폰 제출 및 증거 판단 관련법 위반했다 볼 수 없어…경찰 적법하게 압수, 경호처와 협의 마쳐"
"비화폰은 대통령 기록물"
"김성훈 차장, 수사 본격화하자 비화폰 공개 우려…통화기록 삭제 등 조치 지시"
"김 차장 지시는 尹 사적 이익 목적…공무원으로서 법령준수 의무 위반"
"직권남용 결과 발생 안 해도 직권남용죄 성립…이에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 위반 성립, 유죄"
재판부, 범인도피교사죄 등 체포방해 판단 "尹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법원 체포·수색영장발부"
"공수처 내란 관련 수사권 있어"
"직권남용,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공수처, 대통령 신분이던 尹 수사 가능"
"공수처,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 동일, 모두 수사권 있어"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 청구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따라 적법"
"대통령 관저,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
"형법 110조 '군사상 비밀'의 '대물적 강제처분' 관련된 것으로 해석 바람직…피고 대상 수색 및 '대인적 강제처분'은 해당사항 없어"
"수색영장 예외 조항 적시도 문제 없어…헌법·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
"책임자 승낙 없이도 영장 집행 위한 수색은 적법…경호처장, 공수처 영장 집행 승낙했어야"
"공수처가 피고인 조력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서 영장 외 지역 지나갔으나,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에 필요…이외 지역에서 별도 수색 없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사진, 동영상 채증,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성 인정…군사시설 보호에 장애 일으켰다 보기 어려워, 위법 아냐"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
"박종준, 김성훈 등 관저에 차벽 설치…박종준, 영장 공무원의 관저 진입 차단 지시"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는 범행 사전 공모…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으로 판단"
"김신, 여러 사정 비춰 범행 공모 인정 어려워"
"尹 김성훈에 영장 집행 불응 지시…비상계엄 수사에 불만·불응 의사"
"박종준·김성훈, 체포영장 불응 구체적 계획"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 보고받아"
"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동정범 성립…관련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재판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설명
"경호처 지휘부, 영장 집행 대비해 위력 순찰 지시"
"尹 경호처 부장급 오찬행사에서 위력 순찰 지시…경호처 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사실 인정돼"
◆재판부, 유죄 인정된 부분 양형 이유 설명…"엄중처벌 해야"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 징역 1년~6년"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
"국가긴급권 행사 더욱 신중 기했어야"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국무위원만 소집…헌법과 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대통령, 누구보다 헌법 준수 의무 있어…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 비난받아 마땅"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해"
"피고인 죄질 매우 좋지 않으나 반성 태도 전혀 없어…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필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판결 "징역 5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해"…특검은 징역 10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