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금액 vs 선의로 지급"…박나래-前매니저, 합의서로 본 입장차

입력 2026-01-15 17:28:14 수정 2026-01-15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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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인스타그램
박나래 인스타그램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이 주고받은 합의서 초안 내용이 공개되며, 양측이 금전 지급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문화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합의서 초안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받은 합의서에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명시된 합의 금액은 없었다.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앤파크(박나래 기획사)는 퇴사자들이 모두 본 합의서상 제반 의무와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퇴사자들에게 아래 금원을 아래 계좌로 각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급 금액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이어 "퇴사자들은 앤파크와 아티스트가 법적 의무에 기해서가 아니라, 퇴사자들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선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이러한 금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돼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측에 전달한 합의서 초안에는 "근로관계와 관련된 갑(박나래)의 불법행위 및 갑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을(A씨)·병(B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특수상해 등으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액을 모두 포함하여, 위 각 금원을 합산한 총액 금 (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나, 역시 구체적인 금액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

또 "갑은 을·병에 대한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급, 미정산 금액 및 관계 법령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전부 이의 없이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 모두 금전 지급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으나, 지급 사유에 대해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박나래 측은 퇴사자들에게 보도된 의혹에 대한 언론 대응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도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2025. 12. 4.경 및 그 이후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보도된 제반 의혹에 대한 언론대응 및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티스트가 퇴사자들에게 상해 가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잔을 정리 도중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포함함)"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어 "12. 4. 경 언론보도된 여러 의혹들과 관련하여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왜곡된 언론보도를 정정하는 입장문을 퇴사자들 명의로 표명하고, 이후 의혹이 계속될 경우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조치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 매니저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삽입했다. 이들은 "박나래는 허위 주장 일체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표 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박나래가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해당 내용에는 '을·병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의 귀책이 을·병에게 있다', '을·병이 갑의 적법한 의료행위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갑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공갈 또는 공갈미수를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

위약금 조항에서도 양측은 차이를 보였다. 박나래 측은 "퇴사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앤파크와 아티스트에게 위약벌로 각 금 10억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더해 "퇴사자들은 본 조 기재 위약벌 약정이 앤파크와 아티스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등을 감안하여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책정된 것이고, 퇴사자들의 본 합의서 위반 시 앤파크와 아티스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만으로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1회당 금 3천만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반 1회당 금 1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나래 측은 위약벌 대상자를 '퇴사자'로 명시한 반면, 전 매니저 측은 '당사자'로 표기해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