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이송' 논란 뒤따른 사건, 국가테러대책위서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년 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피습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소집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당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