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및 위탁 장례업체 책임 공백, 영천시 부실 관리·감독 도마에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영천영대병원) 영안실에서 발생한 시신 무단 반출 사고(매일신문 지난 13일 보도)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과 위탁 장례업체의 유족 존중 및 장례권 보장 원칙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 관계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지역 장례업계 등에 따르면 영천영대병원 장례식장과 영안실을 위탁 운영하는 A장례식장은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숨진 사망자의 시신을 유족 동의나 사망확인서 등 필수 서류 확인 없이 무단으로 외부 장례식장으로 옮겨 말썽을 빚었다.
또 작년 3월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 시신을 경찰의 검시 확인도 없이 외부 장례식장으로 안치해 경찰에서 시신을 찾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A장례식장 측은 "직원이 실수를 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지역 장례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천영대병원과 A장례식장의 영안실 관리 및 운영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천영대병원의 장례식장 및 영안실 위탁 계약은 운영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시신 인계 및 반출 과정 등에 대한 관리 의무까지 함께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A장례식장의 경우 유족이 아닌 지인 등과 전화 통화를 '사전 동의'로 간주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온 탓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장례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시신 관리에 대한 병원과 장례업체의 인식 부재가 빚은 구조적 문제"라며 "제도의 허점을 방치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