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요양원 입소 두달만에 사망…CCTV엔 4시간 바닥 방치 '충격 장면'

입력 2026-01-10 18:06:11 수정 2026-01-10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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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맨바닥에 방치되는 등 입소 두달만에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머니의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부득이하게 80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장애가 있는 남동생도 돌보고 있어, 가족 전체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 아버지는 2024년 11월 말 여수에 위치한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입소 전까지는 치매가 경미한 수준으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한다. A씨는 "혼자 세수, 면도도 하셨고, 화장실도 당연히 잘 가셨다"고 했다.

그러나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의 낙상 사고를 겪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폐렴 증세를 보여 닷새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하루여만에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응급실에 왔을 때 병원복으로 환복 시키면서 간호사 봤더니 '온몸이 다 피멍이었다'더라"고 전했다.

A씨가 확보한 요양원 CCTV에는 폐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요양원 병실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 오물을 정리하던 요양보호사는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밀쳐 누운 상태로 놔두기도 했다.

이후 베개와 이불을 던지며 바닥에 눕혔고, 얼굴을 두 차례 손으로 때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아버지가 약 4시간가량 떨며 맨바닥에 누워 계셨고, 다음 날 다시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과거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50대 장애인 입소자에게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기에 앉은 입소자 무릎 위에 올라타는 등 행동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보호사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요양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여수시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를 내렸지만, 요양원이 의견서를 제출해 현재는 검토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바지를 올려드리면서 정신차리라고 왼손으로 폭폭 두드린 것이고 병실 바닥은 따뜻하다"며 "폐렴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 폭행으로 상처난 것도 아니고 (요양원 측이) 잘못은 있어도 문닫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고 말했지만 경증 치매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요양원 직원들도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말해 믿지 못했다"며 "지금 와서 그 말을 믿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이런 요양원이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운영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더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제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