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방중(訪中) 동행 기자단 감단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 논란과 관련,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검찰 내 반발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3심제는 한 사건에 대해 여러 판사들의 거듭된 판단을 거치면서 하급심(下級審)에서 놓치거나 오해한 사실을 상급심(上級審)에서 바로잡는 절차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상하지 않으냐.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진다"며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고 했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는지, 판사가 오판했는지를 상급심에서 따져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자는 게 3심제의 취지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본질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 수익 7천400억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러들게 한 데 있다. 또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들은 항소했기에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처벌 상한선(上限線)이 됐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취임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遵守)하고 사법 정의를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자신은 물론 가족, 측근이 관련된 재판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는 지적은 '내로남불'이다. 그동안 여권은 사법부의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판사 탄핵(彈劾)과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사법부를 압박하지 않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