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해 1948년 제정됐다. 국가단체의 결성 및 활동, 찬양 고무, 국가 기밀 누설, 적과의 회합 및 통신 등을 처벌한다. 이 법은 나라를 지키자는 법이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를 지키는 법이다.
범여권 국회의원 30여 명이 주축이 되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우리는 지정학적 취약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전략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운동 때 득표의 방법으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집권에 성공한 뒤에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이 법이 없었으면 2013년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 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주사파 동부연합과 함께 획책(劃策)한 국가의 중요 기간시설 파괴와 무장봉기 등 내란 음모 사건을 색출하지 못했거나 색출해도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공범들도 징역 2~5년을 선고할 수 있었다.
둘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거리나 대학 캠퍼스, 각종 행사장, 각 가정 등에서 인공기(人共旗)를 걸어 놓아도 막을 수 없다. 나아가 숨어 있던 친북 좌경분자들이 뛰쳐나와 우리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셋째 불순분자가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김정은 장군 환영한다'며 찬양 고무하는 선동을 할 가능성도 확실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 시대이다. 첨단 기술, 국방 기술, 국가 기밀, 산업 기밀을 보호하는 방첩 활동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체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격이 더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대인데 이 법을 폐지하려는 정치집단은 과연 국가 안위(安危)를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의견도 있는데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
국보법 폐지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이석기 일당에 대한 공소 내용을 꼭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북한의 대남(對南) 적화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은 한반도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는 국가 주권을 반대하는 죄, 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죄,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不)신고죄 등이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사형이나 전 재산 몰수다. 이 법에 의해 수용소로, 탄광으로 추방당한 동포가 수만 명에 이른다.
이런 북한 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적전에서 무장을 해제(解除)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집권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