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감금·성폭행·촬영·살인까지 한 장재원…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1-08 14:25:11 수정 2026-01-08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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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족이 엄벌 탄원"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했으며,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장씨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