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경찰은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언급한 강경 보수 시민단체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회원들로 보인다. 김 대표 등은 2019년쯤부터 전국 각지 소녀상을 훼손하고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활동을 지속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이며 비판이 가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엑스(X·구 트위터)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김병헌 대표는 이날 SNS에 "인격체가 아닌 동상에 무슨 놈의 모욕이라는 건지 참 얼빠진 대통령", "(경찰은)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잘 보일까 경쟁 중" 등의 글을 적으며 반발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