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확대·환급금 조기 지급…국세청,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24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중심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부가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국세청은 도심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함에도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세무서별로 상권 변화와 업황을 재검토해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을 돕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지급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선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조사 부담을 줄인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 명에게 지급된 구직지원금 487억 원을 비과세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 107억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납부 시 최대 50% 인하해 연간 약 160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체납자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실태 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소액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고, 중고·저가 차량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은 적극 해제해 재기를 돕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