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로 사실관계 확인 국면
회유·무마 시도 의혹까지 제기…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여부 쟁점
경북 안동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지역 내 사회단체를 통해 특정 정당의 입당 원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일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안동지역 한 체육시설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지역사회단체장 A씨가 안동시 간부 공무원 B씨에게 "입당원서를 받아 전달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제보자가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단체가 회원 15~20명의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했다"며 "지난해 11월 중순 또 다른 단체 행사에서도 회원들을 상대로 입당원서를 수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동시 간부 공무원은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담당하던 인사로 업무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조사 중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