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에 성폭행 당한 단역배우 사망, 진상규명"…국민청원, 일주일새 2만명 동의

입력 2026-01-03 22:50:19 수정 2026-01-03 2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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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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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올라온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의 인원 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 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당시 대학원생이던 A씨가 단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관리반장 등 1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의혹과 관련돼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대질심문을 해야 했고, 경찰은 A씨에게 가해자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요구까지 했다는 게 A씨 어머니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고소 1년여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폭행·성추행은 친고죄였다.

A씨는 이후 200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언니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동생도 죄책감에 시달리다 뒤따랐다. 지병이 있던 부친도 이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2015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재조명됐고, 경찰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다.

청원인은 "4명이었던 단란했던 한 가정은 어머니(당시 52세)만 홀로 남겨진 채 지금까지 당시 성폭력 및 성추행을 한 12명과 경∙검찰에 대해,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1인 시위를 하는 유족을 끊임없이 고소하여 유족인 70대의 어머님께서 현재까지 30여건의 명예훼손 재판을 감당해 내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