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100만원 신설…화재안심보험 가입 차량만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예산 1조6천억원…30만대 지원
보조금 기준 강화·기술 차등 확대…시장 안착과 안전 동시 겨냥
정부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열흘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3~2024년 수요 정체기를 지나 지난해 전기차 보급이 연간 약 22만대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93만대이며, 올해 초 1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6천억원 규모로, 총 30만대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단가를 유지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80만원, 소형은 최대 530만원이다. 정부는 전기차가 아직 주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액 기조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은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조금과 합치면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형식적 전환으로 보고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차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7월부터 제조사가 '무공해차 안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 보험 한도를 넘어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구조다.
차종별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처음으로 국내 출시가 예정된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천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유지된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의 20%를 더 지원받는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도 같은 비율의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차등은 한층 강화됐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을 상향해 고성능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하도록 했고,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자동요금부과 기능(PnC)과 향후 전력망 연계 기술(V2G)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가격을 5천만원 미만으로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안전과 기술 혁신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