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검사 강화…아파트 준공 전 샘플 비중 2%→5%로 확대

입력 2025-12-30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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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 700→500가구로 완화
정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발표…2030년까지 민원 10% 감축

세종시 가람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내
세종시 가람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내 '데시벨 35 랩'(㏈ 35 Lab).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이곳은 건물 구조·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고성능 소음저감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 공간의 구조(벽식, 라멘)와 슬래브 두께(15~25㎝)가 다양하게 구성됐다. 2024.11.21. LH 제공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층간소음 관련 검사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다. 입주민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소음과 진동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으로,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 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가 강화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의 샘플 비중을 전체 가구 수 대비 현행 2%에서 5% 이상으로 늘린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내년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 상담 프로그램이다.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조정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2027년까지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도 보급해 주민 스스로 소음 유발 행동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돕는다.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방식도 바뀐다. 전체 소음·진동 민원의 70.1%(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측 소음도를 활용한 사전 예방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 시스템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저소음 도로포장의 품질 관리 기준을 2029년까지 정비하고, 저소음 타이어 장착 확대와 AI 기반 운행 차량 단속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음·진동의 물리적 저감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리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과 질병 부담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와 피해 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의 소음·진동은 사회 갈등 요인이자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