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주의 망가뜨리고 있다"

입력 2025-12-28 16:31:57 수정 2025-12-28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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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장 매일신문 인터뷰 "끝까지 싸우겠다" 밝혀
"역대 정권 미운털 검사 날리고 싶었지만 이렇게는 못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이런 식의 인사는 처음 봅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뒤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회)은 2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 망가뜨리는 법무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미운 검찰 간부가 많았겠으며, 또 날리고 싶었겠느냐. 그래도 대검검사급(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보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보내는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 제6조를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에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으니, 검사장을 부장급 보직으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정 검사장은 "규정 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1차원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조문에 두 직급만 명시됐다고 해서 검사장을 마음대로 강등시켜도 된다는 해석은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법무연수원 생활관(기숙사)에 머물고 있으며 휴가를 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2주 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조회를 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 정 검사장이 휴가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나는 법적으로 싸울 명분이 확실하다"며 "이번 인사가 '정권의 미운털'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개인의 의견 표명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