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쩜삼' 과장 광고 제재…과징금 7100만원

입력 2025-12-28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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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도착" 등 문구로 소비자 기만
무료 조회로 유료 서비스 유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비스앤빌런즈는 2023년부터 매출과 직결되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통해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 역시 추가 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수치를 일반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도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표현됐으나, 실제 통계 대상은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에 한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이뤄진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