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5-12-26 15:55:54 수정 2025-12-26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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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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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주요 공소 사실이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심 선고를 뒤집고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앞서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