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브랜드 실태조사
거래금액의 10% 부수입 올려…"비용 수취 과정 불공정 감시"
기업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경제적 제재 현실적" 의견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이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도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판매촉진비·장려금'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광고·홍보비와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 명목으로 1조4천억원 이상을 받았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천953억여원의 5.76%에 해당한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9천211억원 수준이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 평균(3.5%)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을 받았다.
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169개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36조1천276억원, 영업이익 1조2천827억원, 순이익 7천850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38조2천988억원, 영업이익 1조6천245억원, 순이익 1조1천598억원이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조사권 도입 현실화하나?
공정위가 쿠팡 사태를 계기로 20년 넘게 논의뿐이던 강제조사권을 도입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 반발 등에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주로 논의된 방안은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두는 것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어 조사의 강제력이 커진다. 다만 영장을 신청할 만큼 혐의 입증이 까다롭고, 검찰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아 번번이 보류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